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42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495만원과 ‘2020.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다만, 그중 제3항의 “2020. 01. 22.부터”는 “2020. 02. 22.부터”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495만원과 ‘2020. 2.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다만, 그중 제3항의 “2020. 01. 22.부터”는 “2020. 02. 22.부터”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