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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42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495만원과 ‘2020.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다만, 그중 제3항의 “2020. 01. 22.부터”는 “2020. 02. 22.부터”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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