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223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중 제2항에 나오는 ‘D’은 ‘C’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중 제2항에 나오는 ‘D’은 ‘C’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