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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380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E 임야 18,149㎡ 중 별지 도면 표시 가운데,

가. (1) 66, 67, 68, 69...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경남 거제시 E 임야 18,149㎡ 지상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그 부지인 주문 제1의

나. ⑴항 기재 대지와 텃밭인 주문 제1의

나. ⑵항 기재 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조부인 망 F은 1929년 무렵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그 때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수사실 및 유효한 토지의 사용승낙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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