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76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부근 상호 불상의 갈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 15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