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938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같은 내용으로 십여 차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 관하여 반복 제기한 것이므로,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19회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2002. 7.부터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소가 상당액 또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최초 사건(2008구합8574호)을 제외한 초기 10개 사건(2008구합26992호, 2009구합1006호, 2009구합13948호, 2010구합11917호, 2010구합36237호, 2011구합7854호, 2011구합30236호, 2012구합6513호, 2012구합33652호, 2013구합3375호 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후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