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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12540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15번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보험료 미납 시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은 민주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제헌헌법 전문, 제5조, 제19조 및 현행 헌법 전문, 제1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34조, 제37조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료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등이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초기 11차례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중의 4차례 소송에서 원고의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187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청구원인만을 주장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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