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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3151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같은 내용으로 십여 차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 관하여 반복 제기한 것이므로,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18회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2002. 7.부터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거나 소가 상당액 또는 50~100만 원의 손해배상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보험료 미납 시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은 민주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제헌 헌법 전문, 제5조, 제19조 및 현행 헌법 전문, 제1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34조, 제37조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료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라는 등의 취지이다. ② 서울행정법원은,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최초 사건(2008구합8574호 사건)을 제외한 초기 10개 사건(2008구합26992호 사건, 2009구합1006호 사건, 2009구합13948호 사건, 2010구합11917호 사건, 2010구합36237호 사건, 2011구합7854호 사건, 2011구합3023호 사건, 2012구합6513호 사건, 2012구합33652호 사건, 2013구합3375호 사건 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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