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81588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0. 7. 12. 서울 용산구 B에서 의사 C과 함께 ‘D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는 2011. 1. 3.경 원고와 의사 E으로 변경되었고, 그들은 2014. 5. 7.경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5.경 세종시 F에서 ‘G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2. 6.과 2011. 12. 20. 원고에게 ‘2011. 3.경부터 2011. 9.경까지 기간 이 사건 의원 수진자 중 일부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수납대장 사본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요청’), 원고는 위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14.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9. 17.부터 2014. 10. 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1. 5.부터 2011. 9.까지, 2014. 2.부터 2014. 4.까지’ 8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1. 원고와 E에게 ‘원고와 E은 2011. 3.부터 2011. 4.까지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의원이 아닌 재단법인 H가 운영하는 I실버타운에서 수진자들을 진료한 다음 그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써 피고로부터 합계 207,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7,5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