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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45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에도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해 오던 피해자 D(31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는 D과의 관계를 숨겨왔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5. 12. 16: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야간 근무를 위해 구미로 가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구미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무조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악 어금니 일부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01:30경 구미시 F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에 관하여,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감금신고 출동경찰관 상대 내사 및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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