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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위 곡 3 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643 화성 슈퍼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고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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