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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6-44에 있는 염창공원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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