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582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5.부터 2015.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5.부터 2015. 1.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