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73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