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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73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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