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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6가단14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지급방식 및 조건 비율(%) 금액(원) 지급일 계획설계 30% 9,000,000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기본설계 30% 9,000,000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실시설계 30% 9,000,000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준공 10% 3,000,000 사용승인 완료시 원고는 2013. 8. 30. 피고로부터 ‘의왕시 오전 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토목 설계(구체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과 도시계획도로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용역대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14. 6. 20. ‘의왕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현재까지 용역대금 중 9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가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용역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원고는,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용역계약상 ‘사용승인 완료시’는 실제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므로 용역대금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는 ‘사용승인 완료시’의 의미는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최종 준공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므로 300만 원 부분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통상 용역대금은 용역이 모두 완료되어 납품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점, ② 원고가 도급받은 설계도서 작성 업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이고 그 후 시공과정이나 준공시 추가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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