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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나2001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5. 7. 19. 장의 및 묘지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의 특수목적법인(SPC)인데, 피고들은 D의 사원총회에서 각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B은 2008. 8. 4.부터 2011. 2. 18.까지 대표이사로, 피고 C은 D 성립시부터 2011. 2. 18.까지 이사로, D의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되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1)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합계 71,250,000원을, 피고 C은 2005. 5.경부터 2011. 2.경까지 합계 78,494,000원을 각 D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D은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D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12,752,195,172원에 이르고, 또한 D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A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D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D의 임원으로서 급여 등을 수령한 것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A은 실질적으로 D의 지분을 100%를 소유한 1인 사원으로서 D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A이 투자한 것이므로 대출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A이 D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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