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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632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② 의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 범죄 전력에서 위 ① 전과 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제 2 행의 ‘ 확정되었고,’ 다음에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으며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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