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서( 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