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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7. 선고 2020구합59314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구합59314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문고운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B(C) 게임물(등급분류번호 D)에 관한 등급분 류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3. 9. 6. 게임물등급위원회 [피고의 전신(前身)1)이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 'B'이라는 이름의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의 파일을 제출하였다. E는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게임물에는 "사행성", "도박" 관련 요소가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고,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2)와 같은 게임 설명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26호증).

1. 게임 개요.

장애물 경마 게임이다. 타이밍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야 하여 순발력이 요구된다.

2. 게임의 목적

자신이 선택한 말로 장애물을 넘어 점수를 획득하고,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게임이다.

5. 게임 플레이

말을 선택하면 출발선에 준비 중인 말이 보이게 된다. 출발 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버

튼을 누름으로써 장애물을 피해 결승점까지 주파해야 한다.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50점씩

부여하는데, 경기가 끝나면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와 기존 점수가 합산된다.

7. 마치며,

○ 로그인 후 첫 경기는 자신이 선택한 말이 혼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그 후 게임부터

자신이 선택한 말과 여러 마리의 말이 함께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를 진행하는 말의

숫자는 자신이 선택한 말을 포함하여 최소 6마리부터 최대 12마리까지이다.

이 게임에서 허들 장애물을 하나 넘을 때마다 50점을 받고, 결승점을 통과하면 100점을

더 받는다. 매 경기 결승점을 통과함과 동시에 자신이 얻은 점수와 보유 점수가 말 선택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점수로 합산되어 표시된다.

○ 화면에 표시된 점프 버튼 외에도 화면 전체 어디를 눌러도 점프가 가능하다.

○ 자신이 말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면 게임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계속

말 선택 화면에 머무르게 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E가 제출한 파일을 검토하였고, 2013. 10. 10. E에 '게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파일을 삭제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E는 이를 받아들여 파일을 재차 업로드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지적한 '게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파일' 중에는 배당판 등 베팅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이 있었다(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다. 피고는 2013. 10. 11.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다(갑 제3호증).

라. E는 2013.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3. 11. 12. 위 신청을 철회하였다(을 제4,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 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1. 게임 명칭 변경

국내 서비스를 위해 F에서 심의 받은 게임 명칭과 통일하기 위함

변경 전: B → 변경 후: C

2. 게임 속도 개선

게임의 지루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게임 진행 속도 개선

3. 결승점 통과 부분 개선

게임의 결승점 지점의 버그 픽셀이 존재하여 버그 픽셀 수정

4. 점프 버튼 개선

무분별한 점프 버튼을 눌러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점프 되는 것을 좀 더 장애물을 넘기

쉽도록 개선

5. 사운드 추가

게임의 재미 요소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사운드 부분 추가 개선

6. F 심의 내용 첨부

F에서 심의 받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추가

위 글상자 기재 내용 중 '6. F 심의 내용 첨부' 부분과 관련하여, E는 영문 이메일과 앱 스토어에 등록된 'C'의 화면을 담아 제출하였었다. 영문 이메일은 미국 F사가 E에게 'C'의 앱 스토어 판매를 승인한다고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C'의 1.0 버전, 1.1 버전에 관한 이메일들이었고,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판매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앱 스토어에 등록된 'C'의 화면에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Description

플레이하게 될 말을 선택하여 플레이어가 조작하여 경기장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넘어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장애물 허들게임입니다.

What' s New in Version 1.1

말 달리는 속도 개선, 결승점 통과 부분 개선, 배당판 추가, 점프 버튼 개선, 사운드 추가,

버그 패치

마. E는 2013. 11. 14.3)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이름을 "B"에서 "B(C)"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5.4) 이를 받아들였다(갑 제4, 5, 7호증, 을 제10, 11, 22, 24, 29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주장한다.

E는 이 사건 게임물(B)을 G 운영체제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H 운영체제에서는 'C' 이라는

이름의 게임물을 운영하고 있었다.

E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에 'C' 의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2013. 11, 14. 피

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에 C의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의 내용수정신고를 하였

으며,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즉, 원고는 '게임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은 총 22쪽짜리 문서이고, 원고는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이 'E가 2013. 11. 14.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신청서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하 먼저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①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제1쪽부터 제7쪽까지는 'B 게임 설명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문서이다. 가항에서 보았던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 설명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제8쪽, 제9쪽은 '게임명칭 및 배경변경 신청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문서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될 게임의 이름이 달라 한 글제명으로 통일하려 함'5)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변경 전 명칭 : B', '변경 후 명칭 : B(C)'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제10쪽부터 제13쪽까지는 '스크린샷 첨부 화면'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문서이다. 이는 'H 운영체제에서 "C"을 검색해 설치하는 방법 등'을 스크린샷과 약간의 설명을 기재함으로써 담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는 '현재 게등위에게 올려져 있는 허들경마 배경 모두를 교체된 배경 전체그림과 경주말, 게이트, 트랙 전체 모두를 교체변경 업데이트해 현재 사용 중인 허들게임 그림으로 교체케 한다', 'J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게임물관리위원에 올려져 있는 그림을 변경해 올려준다', '위 그림의 배당판과 게이트 그림을 첫 페이지에 올리고 다음 장에 선택창 그림을 올리는 순서로 모두 바뀐 그래픽 그림을 F과 게임물관리위원 그래픽 그림과 동일하게 교체해 올린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명백한 띄어쓰기 오류만 정정하고 원문을 그대로 이기한 것이다).

④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제14쪽부터 제22쪽까지는 영문으로 작성된 이메일과 그 번역문인데, 특별한 양식 없이 줄글로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는 미국 F사가 E에게 'C'의 앱 스토어 판매를 승인한다고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C'의 1.0 버전, 1.1 버전, 1.2 버전, 1.3 버전에 대한 이메일들이고,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판매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는 'What's New in this Version 말 달리는 속도 개선, 결승점 통과 부분 개선, 배당판 추가, 점프버튼 개선, 사운드 추가, 버그패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① 내지 ④의 사실 및 사정을 보면,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이 피고에게 '게임물의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신청서의 명칭이 '게임명칭 및 배경변경 신청서'에 불과한데다 그 내용에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에 포함된 배경교체 관련 내용은 그림 파일을 교체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④에 해당하는 내용은 E가 피고에게 하는 신청과 무관하게 그저 E와 미국 F사와 사이의 연락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는 '을 제24호증(게임 명칭변경신청서)이야말로 E가 피고에게 실제 제출하였던 신청서이다',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은 피고에게 제출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가을 제24호증(게임 명칭변경신청서)에는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에는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을 제24호증(게임명 칭변경신청서)의 상단에는 2013. 11. 14. 팩스수발신 내역이 인쇄되어 있는 반면,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 피고의 2013년도 문서접수대장인 을 제10호증(문서접수대장(2013)}에는 'E로부터 2013. 11. 13. "게임명 칭변경"이라는 문서가 오프라인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을 제24호증(게 임명칭변경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서의 제목은 '게임 명칭 변경 신청서 '이고, 갑 제4호 증(변경 신청 자료)에 포함된 신청서의 제목은 '게임 명칭 및 배경변경신청서 '이며, 라 을 제11호증(등급분류 게임물 제명 변경 요청 보고)은 피고의 2013. 11. 14.자 내부결재문서인 '등급분류 게임물 제명 변경 요청(B→B(C)'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신청업체가 "앱스토어 서비스와 명칭 통일성을 위해 부제를 추가하되 원제명 단어는 유지하고자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B"이라는 제명을 "B(C)"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은 피고에게 송부된 적이 없고, 을 제24호증(게임명칭 변경신청서)이야말로 E가 피고에게 실제 송부하였던 문서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을 제24호증(게임명칭변경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서는 그 제목부터가 '게임 명칭 변경 신청서 '이고, 그 내용도 '한글 제명으로 통일하고자 함', '게임 명칭 통 일성을 위함'과 같은 내용뿐이다. 물론 신청서와 함께 첨부된 중에 게임 업데이트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What's New in this Version 말 달리는 속도 개선, 결승점 통과 부분 개선, 배당판 추가, 점프버튼 개선, 사운드 추가, 버그패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E가 피고에게 한 위 명칭변경신청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즉, 게임물 내용 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7호증(등급이력), 을 제29호증(등급분류이력 (광천가도 위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등급분류신청, 내용수정신고 등의 내역을 담고 있는 서증들인데, 그 내역 중에는 '2013. 11.경에 이루어진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게임물의 이름을 변경하더라도 원래의 뜻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내역을 남기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의 위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게임물의 제작자인 'K'가 피고의 직원과 사이에 2014. 7. 31. 전화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갑 제14호증(녹취록)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의 내용 대부분은 K가 자신의 입장과 판단을 설명하는 내용들일 뿐이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달리할 만한 증거는 아니다 ]

바. E는 2014. 2. 17. 피고에 몇 가지 질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24. 이에 회신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의 요지를 이기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을 제18호 증).

질의①] 피고로부터 2014. 1. 28. 'B(C)은 피고의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으므로, 게임에 내용변

경이 있다면 피고에게 업데이트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 그러

나 피고에게 전화로 질의하였을 때는 'F에서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면, 피고가 한 달에

한 번 심의자료를 넘겨받으니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

다. 어떤 답변이 맞는지?

[답변①] 담당자가 명시되지 않아 전화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피고는 자율심의자인 L, F

로부터 한 달에 한 번 게임등급심의 목록만을 접수받는다.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는

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게임이 생겨났음을 제3자

의 신고나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피고가 내용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등

급을 취소할 수 있다.

B(C)은 피고로부터 최초 등급분류를 받았고,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

았다. 이 경우 내용이 등급분류에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면 피고에게 '내

용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내용심의를 받으면

된다. 등급분류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

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피고의 직권조사 또는 E의 신청에

의해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질의 ②] F의 1로 심의승인 등록된 B(C)을 어플방(PC방)에서 어플(연결배선)을 이용해 대형

LCD와 연결하여 대형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답변②] 모바일용 게임, 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은 각각의 구현방법과 영업장소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예컨대 모바일용 게임은 휴대폰 화면에서 구현

되기에 다른 심의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장의 게임

기에서 구현되기에 플랫폼별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을 | 등에서 구현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그 이용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질의 ③I, M 게임인 모바일 스포츠게임(축구, 배구, 야구)을 어플(연결배선)만 이용해 대형

LCD패널의 화면만 단순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답변③] 답변②의 내용과 같다.

[질의] F에서 심의승인등록된 허들경마게임으로서, 현재의 게임 서비스 내용과 심의승인등

록된 게임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답변] 질의내용만으로는 법률적 문제없다. 단, F에서 심의승인되었더라도 자체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

고,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사.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그래픽 업그레이드 및 버그 사항 수정'에 관한 내용수정신고를 하였고, 2014. 6, 16. '베팅 · 배당의 내용'에 관한 자료보완을 하였으나, 2014. 6. 19. 위 신고를 철회하였다(을 제12호증, 을 제22호증 제2쪽, 을 제29호증). 아. 피고는 2014. 7. 31. 서울경찰청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 였다(을 제3호증의 1, 을 제22호증).

2. 관련 근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 단속지원(2014. 7. 25. 유선협의)

3. 위 관련하여 ‘B(C)’ 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임물명: B(C)

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모바일 게임물)

바. 지원결과

1)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베팅 · 배당 존재 및 베팅 포인트 충전이 가능한 경

마 모사류' 형태로 변경, 획득 점수 상이 등)을 확인함

2) 경마 모사류' 형태(베팅 - 배당의 내용 등)로 이용에 제공된 'B(C)' 은 [한국마

사회법」에서 규정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로 ‘청소년 이용불

가'에 해당되어 자율등급분류 대상이 될 수 없음

3) 또한, ‘경마 모사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거나, 「사

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행성(전자식) 유기

기구'로 볼 수 있음

4) 따라서 해당 ‘경마 모사류' 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임

5) 해당 ‘경마 모사류' 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적으로 영업한 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될 수 있음

피고는 2014. 12. 5. 부산중부경찰서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을 제23호증).

2. 관련 근거: 부산중부경찰서 단속지원요청(2014. 11. 18. 유선협의)

3. 위 관련 근거에 따라 ‘B(C)' 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게임물

1) 게임물명: B(C)

2) 결정등급: 전체이용가(모바일 게임물)

나. 단속장소: 부산광역시 중구 N, 2층 '0'

다. 지원 결과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 모사류(스크린경마)로 변경된 것을 확인함

2) ‘경마 모사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거나, [사

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로 볼 수 있음.

3)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의 전체적인 형태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함

4) '1인 시작' 에서 점수 획득 체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함

5)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쿠폰번호를 입력하는 '설정' 버튼이 존재함

자. E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리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속하게 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차.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결과 화면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1. 15. 이를 받아들여 등급유지 결정을 하였다. 내용수정신고의 요지는 '결과 화면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배경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양식을 다소 수정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을 전부 옮겨보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6, 7, 11호증, 을 제29호증).

내용 수정 신고 사진 첨부 및 설명

결과 화면 번호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변경

카.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내용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갑 제7, 8호증, 을 제6, 7, 29호증).

나. 반려 결정 사유

1) 내용수정신고 주요사항

배당판 추가

2) 반려 통보 결정

타이밍에 맞춰 허들을 넘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되었으나, 수정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사의 내용수정 신고사항은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

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이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반려' 통보로 결

정함

3.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반려'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내용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려한 수정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사

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배분표 화면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내용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23.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갑 제7, 9호증, 을 제8, 9, 29호증).

나. 반려 결정 사유

1) 내용수정신고 주요사항

· UI 변경

2) 반려 통보 결정

- 본 게임물은 타이밍에 맞춰 허들을 넘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되었으나,

금번 수정된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항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경마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사의 내용수정 신고사항은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

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이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반려' 통보로 결

정함

3.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반려'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내용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려한 수정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사

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기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2호증).

다. 취소사유

○ 등급분류내용과 다른 사항(경마 모사류에 해당하는 베팅 - 배당 기능, 베팅 포인트 충전

기능 등을 추가, 점수 획득 방식 상이,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유료화모델 기능 추가 등)을

확인하였으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내용을 ‘변경 전 내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내용수정신고 신청한 사항을 확인함

○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본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함.

하. 이 사건 게임물에는 '베팅 · 배당 기능, 베팅 포인트 충전 기능,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유료화모델 기능'이 추가되었고, 점수 획득 방식이 앞서 가항에서 보았던 게임 설명서의 기재와는 상이하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2, 18, 22 내지 26,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내용과 다른 내용(경마 모사류에 해당하는 베팅 · 배당기능, 베팅 포인트 충전 기능, 상이한 점수 획득 방식,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유료화 모델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문제 삼는다. 그런데 위 기능들은 2013. 11, 14.자 내용수정신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등급분류내용에 포함된 것이었다. 따라서 등급분 류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등급분류 받지 않은 내용을 "변경 전 내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내용수정신고 하였음을 문제 삼는다. 이는 2019. 11. 15.자 등급유지 결정의 원인이 된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당시 원고가 '변경 전 내용'이라고 기재하였던 부분은 2013. 11. 14.자 내용수정신고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들이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2013. 11. 14.자 내용수정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승인을 공적인 견해로 신뢰하고는 이 사건 게임물을 오랜 기간 서비스하여 왔다. 피고는 2019. 11. 15.에도 등급유지 결정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제 와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3) 처분사유의 부당한 추가 - 변경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사유로 '등급분류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다는 점' 및 '등급 분류 받지 않은 내용을 변경 전 내용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한 점'만을 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유기기구라고 주장하며 취소사유로 주장하는바, 이렇게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를 등급분류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피고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게임물의 게임 방법이나 특성 등에 대하여는 실제와 동일하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 게임물을 피고의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물로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물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E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의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물로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물을 변경하였다고 보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급분류 거부사유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8)

① E는 2013. 9. 6.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최초의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점프 버튼을 눌러 장애물을 넘으며 점수를 획득해 결승점까지 주파하는 게임물이고, 사행성·도박 관련 요소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정작 피고에게 제출한 게임 파일 중에는 배당판 등 베팅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E는 2013. 10. 11. 베팅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 등을 전부 삭제한 뒤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13.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F에서 심의 받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추가 하겠다'는 취지로 내용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하였다. 그런데 F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내용 중에는 '배당판 추가'라는 내용이 있었다.

E가 등급분류신청 당시부터 베팅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포함시킨 점, F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배당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던 점에 주목하여 보면, E는 애초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베팅 관련 기능을 포함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E는 2014. 2. 17. 피고에 'F로부터 심의를 받았다면 피고에게 추가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이 사건 게임물을 어플방(PC방)에서 대형 LCD로 보며 즐길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4. 6. 16.에는 '베팅 · 배당의 내용' 관련 내용수정신고 자료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③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 7. 25.에, 부산중부경찰서는 2014. 11. 18.에 PC방에서 경마 모사류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게임물을 단속하였다. 이 사건 게임물은 등 급분류된 내용과 달리 '여러 플레이어가 각기 경주마를 골라 베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는데,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게임포인트 200점을 지급해주는 방식' 등으로 현금이 오가기도 하였다(을 제22, 23호증), 위와 같은 단속은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어플방(PC방)에서 제공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날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뒤에 벌어진 일이다.

④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결과 화면'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수정신고를 할 때, '변경 전 화면'이라는 설명으로 배당판 이미지를 넣었다. 이는 위와 같은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물이 경마 모사류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원고의 2019. 12. 16.자 내용수정신고, 2020. 1. 13.자 내용수정신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처음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베팅 기능을 넣어 경마 모사류로 이용에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일단 등급분류결정을 받고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뒤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4.자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2019. 11. 15. 등급유지 결정을 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3. 11. 14.자 신고는 그저 '게임물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였고, 2019. 11. 15.자 등급유지 결정은 '게임 결과 화면의 색깔과 양식을 변경하도록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바 없으므로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

주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제16조, 제16조의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었고,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을 승계하였으며, 종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았던 등급분류는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보게 되었다(부칙 제4조).

2) 이해를 돕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기하였고,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이하 이 판결문에서 다른 언급

없이 서증의 내용을 이기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3)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제9쪽의 기재에 따른다.

4) 을 제22호증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서울지방결찰청)] 제2쪽 기재에 따른다.

5) 원문 : '미국 F사 모바일(I용) 게임심의 승인등록함에 따라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사용될 계임의 제명의 영문과 한글

의 적용범주가 달라 한글제명으로 통일코져함', 'F에서 심의 받은 게임 명칭과 국내 서비스 명칭이 국내 표기가 다르므로 게

임 명칭 통일성을 위함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10호증(문서접수대장(2013)의 접수내용 중, 'E가 2013. 11. 13. "게임명칭변경"이라는 문서를

오프라인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문번호 00070'이라는 문서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갑 제4호증(변경 신청 자료) 제9쪽에 '공문번호 00070'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번호 00070'이라는 기재는 을 제24호증(게임명칭변경신청서) 제2쪽에도 존재한다.

7) 당시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권한을 이전받은 상태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을 제12호증(신청 및 결정내역조회

화면 캡쳐)에 기재된 신청자는 E가 아니라 원고이다.

8) 처분서에는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 '등급분류 받지 않은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내용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행정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처분사유 추가에 잘못이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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