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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646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 제작ㆍ배급업 등록을 마치고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는 자이고, 피고는 게임산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플랫폼 : PC/온라인 게임 기존 등급 :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수정 신고 주요 내용 - 화면의 해상도를 기존 1280*768에서 768*1280으로 변경함 - 기존의 내용과 비교하여 UI와 동영상이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됨 ㆍ 게임 화면 중앙부터 하단까지 새로운 봉황문양의 UI가 취가됨 ㆍ 봉황문양 하단의 단어창 배경으로 동영상이 추가되어 별도로 진행됨 ㆍ 단어카드의 뒷면 문양이'7마크'로 변경됨

나. 국내에서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려면 피고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도 이후 게임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후 피고로부터 등급유지처분을 받아야 하며, 만약 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은 더 이상 유통 등을 할 수가 없는바, 원고는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콜럼버스2황금바다(등급분류번호 CC-NP-110112-004, 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 게임물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4. 6.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내용수정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1. 제23차 등급분류 회의 결과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내용수정 신고에 대하여 '상기 수정신고 사항은 기존 게임과 비교하여 그 이용 및 제공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반려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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