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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3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과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발밑에 누운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발을 쳐내자 그 대상을 바꾸어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찜질 방 내 피해자들의 발 밑에 누워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곳으로 와서 발치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며 일어나 범인을 확실히 특정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 찜질 방을 빠져나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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