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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0:01 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길 37 구룡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순 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격적인 음주 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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