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23 경 군산시 칠성 5길 30에 있는 부 향 하나로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안쪽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