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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36 가양 5 단지 아파트 514 동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14 동 주차장 주차 구획선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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