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55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0: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피고인이 일하는 ‘F’ 여관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원심증인 I의 진술은, 그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는지 의문이고, 검찰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3자 대질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아무런 말다툼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