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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6 2014고단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미체포)와 함께 2013. 11. 2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2014. 2. 19.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일을 해 주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일당 15~20만원을 주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사장으로 구속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와 D을 시켜 2013. 11.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가정집을 임대하게 한 후 ‘야마토 게임기’ 1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 등을 설치하여, 영업부장인 C와 바지사장인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1. 30.경부터 2013. 12. 3.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1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 등 도합 20대를 설치한 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 영업을 홍보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점수 1점(5,000원) 기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게임물 회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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