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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7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부도난 회사의 비자금을 빼내려고 하는데, 나를 믿고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 일내에 이자 8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도난 회사의 비자금을 빼려고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나 아가 당시 피고인은 무 직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원, 피고인의 지인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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