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3,42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에서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0.경 이 사건 E 건물을 폐쇄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게임기 등은 반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11. 20.경 이 사건 E 건물을 낙찰받았고, 원고의 직원인 G은 2012. 11. 27.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이 사건 게임기 등을 반출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12. 4.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 등을 반출하여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보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임차권에 기한 이 사건 게임기 등의 수거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권에 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