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5.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4. 25.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1) 피고가 임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은 6,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5,700만 원), 임대차기간은 명도일인 2002. 11. 23.부터 24개월, 월 관리비는 5만 원,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별도 등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및 중개인란은 공란이다) (2) 피고가 2007. 11. 21. 임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7. 11. 29.부터 2009. 11. 28.까지, 관리비는 5만 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별도 등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중개인란은 공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5. 4. 3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