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2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07:57 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만남로 164-1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화물차 전용 측정 차로로 진입하는 대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07: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 천안지사의 고발장
1. 수사보고- 차로 위반 내역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