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02:32 경 울산 남구 B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에서 술에 취해 위 도로를 가로막은 채 지나가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위 상황을 목격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이를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2, 3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교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잘못된 음주 습관을 교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