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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465
정당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정당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 정치자금 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 추징 2,3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현행 정당 법과 정치자금 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가벌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래 전이고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원심에서 발생한, 증인들에 관한 비용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840 판결 참조). 한편, 원심 판결 제 4 쪽의 ‘ 공직선거 범’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 공직 선거법 ’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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