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4 2020가단5399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2. 18. 선고 2004가합359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3598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5. 2. 18.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허위 주장으로 주문 기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원고에 대한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