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3.23 2017나157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인 D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과 갑 제3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D이 조카인 피고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제기한 반인륜적인 소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