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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나22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배우 및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으로 에스비에스(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C’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여주인공 ‘D’ 역으로 출연하였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위 쇼핑몰에 원고가 해당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위 드라마의 장면을 파일화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 외에 법무법인 다담으로부터도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본인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진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소장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원고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였고, 이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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