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9,656,367원 및 그 중 121,647,022원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200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망 I, 망 J(이하 ‘원채무자들’이라 한다)은 1996. 7. 25.경 신용보증기금의 위탁을 받은 K은행과 사이에 원채무자들이 K은행으로부터 공동명의로 대출받게 될 주택자금 133,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33,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1996. 7. 25.부터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채무자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6. 7. 25. K은행으로부터 133,000,000원을 공동명의로 대출받았으나, 1997. 8. 2.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승계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6. 10. K은행을 합병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피고들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138,117,035원(=원금 93,100,000원 이자 45,017,035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경 원채무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5169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9. 위 법원으로부터 ‘원채무자들은 원고에게 각자 144,159,255원 및 그 중 138,117,035원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7.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2,619,200원을 소송비용 등 대지급금으로 추가 지출하였고, 22,926,613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금 원금과 매수보증료, 대지급금 등에 변제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 원금은 121,647,022원, 미수보증료연체금은 2,204,820원, 변제된 대위변제금 원금에 대한 각 변제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5,804,525원이다.
바. 원고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