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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4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46,985원 및 그 중 60,583,477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기관 변제잔액 손해금 2007. 4. 6.부터 2012. 12.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2012. 12. 17.부터 2017. 2.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합계금 합계액 보증료 1 2004. 7. 14. 5년 13,320,000 14,800,000 합천농협 묘산지점 0 9,342,702 9,342,702 0 2 2004. 7. 14. 5년 30,000,000 30,000,000 합천농협 묘산지점 35,134,437 47,653,846 82,931,198 142,915 3 2004. 7. 15. 3년 22,500,000 25,000,000 합천농협 묘산지점 25,449,040 34,517,264 60,073,085 106,781 합계 60,583,477 - 152,346,985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각 신용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합천농협으로부터 위 표 기재 각 대출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 A가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7. 4. 6. 위 합천농협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였는바, 2017. 2. 17. 현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현황은 위 표 기재와 같고, 그 무렵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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