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6: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전도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잠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