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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240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7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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