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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1377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0. 14.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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