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1377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0. 14.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0. 14.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