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04:55 경 이천시 마장면 양 촌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65.8km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위 방호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올 경우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되거나 별건 수배 중인 사건이 있어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B에게 “ 요새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5. 12. 12. 05:16 경 위 사고 현장에서 그곳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26 경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26 경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