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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1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9310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931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319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3. 9. 26. 확정되었음.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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