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98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3330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33302호로 '11,745,750원 및 그 중 2,476,000원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6.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 춘천지방법원 2015하단113, 2015하면113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15. 9. 17.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15. 9.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333302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