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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단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4 차로를 KTX 광명 역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표지와 보조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3:10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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