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H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 6. 16.부터 2013. 11. 30.까지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T의 직원으로서 T에서 2012. 6.경 U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관리위탁받은 부산 북구 V 아파트에서 2012. 7. 16.부터 2012. 12. 15.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W과 G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 입찰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어린이집 문구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인 D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위 V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입찰 브로커인 X로부터 위 V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T가 선정될 것 같으니 T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A을 통해 보육시설을 낙찰받도록 해주면 1곳당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피고인 A을 만나 위 제안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X가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W은 2012. 6.경 X를 대신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섭외하고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을 진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1곳당 7,000만 원씩 2곳 합쳐서 1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W은 같은 브로커인 G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을 섭외해줄 것을 부탁하고, G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다.
G은 W의 요구를 승낙하여 H 및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위 V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어린이집 1곳당 1억 5,000만 원 씩 2곳 합쳐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