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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20:3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 모텔 비 포함) 을 여종업원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 첩보보고서, 각 미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단속된 경위, 경미한 범행 이익, 수회의 동종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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