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2017.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유사수신행위 등 피고는 2007. 6. 18.경부터 2009. 4. 1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금암지사 수석단장 및 지사장의 직에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C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1세트(214만 원)을 구입하면 14개월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금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데 직급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133,864,650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는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투자와 피고의 차용증 작성 경위 1) 피고는 2008. 12. 10. 원고에게 ‘C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1세트 241만 원을 구입하면 14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눠주고, 많이 투자할수록 직급이 올라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241만 원 36구좌 합계 8,676만 원을 투자하면서 14개월간 매월 7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8. 12. 25. 원고에게 투자금 8,676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9. 1. 28. 피고에게 추가로 241만 원 12구좌 합계 2,892만 원을 투자하면서 14개월간 매월 24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6. 4. 원고에게 1억 604만 원(위탁금액 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일금 106,040,000원 원금(위탁금액 원금) 위 금액을 C 회사에 위탁판매대금으로 입금함을 확인하고, 위탁입금 완료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채무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단 변제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