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48』 피고인은 2015. 8. 28. 22:06경 피해자 C(남, 43세)이 서울시 관악구 D건물 209호인 피고인의 사무실 문을 잡아 흔들면서 욕을 하고 돌아간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 113호를 찾아가, 113호 사무실의 유리 창문(가로, 세로 각 길이 약 3m, 두께 1 cm 가량)을 위와 같이 준비한 망치로 3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203』 피고인은 2015. 5. 26. 13:5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209호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4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사무실 유리벽 5장,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액정에 휘둘러 위 유리창, 모니터, 복사기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15고단6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해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