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빨간색 반 코팅 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7. 2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고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주거지 인근 마트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 03:00 경 범행에 사용할 식칼, 의류를 미리 준비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산책로로 간 뒤 준비한 옷을 입고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의 복부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 계산 대 열어, 움직이지 마.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및 각 범행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교도소 확인) 및 판결,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검사는 검은색 비닐봉지 1 장( 증 제 2호), 검은색 바지 1점( 증 제 3호), 검은색 반팔 티셔츠 1점( 증 제 4호), 등산용 신발 1켤레( 증 제 5호), 양말 1켤레( 증 제 6호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