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전남 영광군 D 전 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2,000만 원, 변제기는 1996. 12. 30., 저당권자는 피고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9431호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3. 5. 31. “C은 원고에게 19,117,398원과 그 중 4,706,401원에 대해서는 2012. 3. 6.부터, 14,036,535원에 대해서는 2012. 2. 15.부터 각 2013. 6.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7.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8.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8. 11. 20.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배당법원은 2018. 11. 20. 1순위로 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132,4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1.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C 또는 C의 사촌누나인 E가 F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1. 4. 17.까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