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등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회수를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28677호 사건에 관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B로 창원시 의창구 D 대 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2.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채권자로서 채권금액 7,629,52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3. 18. C과 사이에 채무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기일은 2015. 7. 23. 진행되었고, 같은 날 실제로 배당할 금액 8,183,915원 중 2순위로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60,725원을, 같은 순위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683,4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23.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7,683,478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7.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근저당권 설정을 전후로 한 가압류 결정, 피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 등에 관하여 채권내역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채권이거나,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